작년 고등어ㆍ새우 등 7품목 56억 규모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 해양수산부는 올해 멍게ㆍ민대구ㆍ새우ㆍ전갱이ㆍ조기 등 5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멍게ㆍ민대구ㆍ새우ㆍ전갱이ㆍ조기 등 5품목을 최종 확정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됐으나, 실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해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며, 작년에는 고등어ㆍ새우 등 7품목에 56억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했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내달 31일까지 지원대상의 어선ㆍ어구ㆍ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ㆍ군ㆍ구는 9월 중 어업인의 신청내용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12월경 피해보전직불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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