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조리세트’ 영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대상인지 불분명

 

식약처, 규제와 처벌 위주 ‘식품위생법’
‘산업 진흥ㆍ안전한 제품’ 두 마리 토끼 잡는 정책 의지 보여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102.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37)

식품위생법이 규제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산업 진흥과 안전한 제품 생산으로 소비자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최근에 있었다. 바로 HMR(Home Meal Replacement)로 알려진 가정식대체식품에 대한 식품유형 신설을 예정한 행정예고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0-265호)를 통해 트렌드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섭취하는 외식 대체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로 인해 그동안 특별하게 적용 가능한 식품유형이 없어 개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관리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간편조리세트’로 통합 관리하고자 식품유형을 신설했다.

식품공전에 규정된 간편조리세트의 정의는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ㆍ축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고, 즉석조리식품과 구분하기 위해 ‘동ㆍ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으로서 단순가열 등의 가열조리과정을 거치면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된 국, 탕, 수프, 순대 등의 식품을 말한다. 다만, 간편조리세트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개정했다.

간편조리세트의 제조ㆍ가공기준은 총 4가지를 제시했는데, ① 구성재료 중 가열 또는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한 다음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살균하고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하고, ② 식용란과 가금육 및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은 다른 재료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각각 구분 포장하여야 하고, 그 외 재료의 경우에도 비가열 섭취재료와 가열 후 섭취재료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하며, ③ 식용란을 포함하는 경우 물세척된 식용란을 사용하여야 하고, ④ 다른 제조업자가 포장을 완료한 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구성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영업자가 직접 원료를 구매해서 세척과 절단,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손질된 재료를 구매해서 포장만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밖에 영업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규격의 경우 신선편의식품,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과 형평성을 고려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장출혈성대장균 등이 포함되었고, 개별 재료에 따라 제외되는 것도 있어 영업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의 고시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0일까지 식약처 식품기준과로 자신의 정보를 밝히고 찬ㆍ반 여부와 사유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고시안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다. 간편조리세트를 제조하는 영업자가 과연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대상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는 점이다. 고시 내용대로라면 다른 영업자들이 처리한 원료를 구매해서 단순히 포장 작업만 할 수도 있는 것이 간편조리세트 제조자인바, 이는 식품공전에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도 향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물론 현행 법령에 따르자면 마땅한 영업의 종류가 없다.

영업의 종류를 신설하는 것은 식품기준과가 아닌 식품안전정책과의 업무다. 영업의 종류는 시행령에 있는 규정이라 고시와 같이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것이기에 향후 이번 고시 개정과 산업계 의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법률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고려한 작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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