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이 학교급식 질 향상과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이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인들을 위해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촉진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 건강과 농축수산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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