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 앞으로 식품 중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수준인 0.10g/㎏ 이하로 검출되면 천연유래로 인정된다.

식품에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아도 생성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에 대해 일정 수준 이하로 검출되면 천연유래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식품에 프로피온산이 검출되면 식품업체가 천연유래를 입증하도록 해 업체에 부담이 됐으며, 억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중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수준인 0.10g/㎏ 이하로 검출되면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 10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프로피온산이 식품원료나 제조과정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영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과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제품 폐기 등의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프로피온산은 자연상태의 식품원료에도 미량 존재하고, 식품 제조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성분이다.

이번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은 식약처가 지난 10년 동안의 인정사례를 분석하고, 식품원료에 대한 프로피온산 모니터링 결과 등을 근거로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식품 중 미량(0.10g/㎏ 이하) 검출되는 프로피온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천연유래로 인정하지만, 부패ㆍ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동물성 원료는 제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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