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ㆍ판매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란 개인 맞춤형 시장 확대 추세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건강상태, 식습관,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해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 등을 고려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ㆍ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Q2. 금지된 소분ㆍ판매를 실증특례로 추진하는 사유는?
최근 소비자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경향(self-medication), 유전자 분석 서비스 확산 등에 따라 자기 몸 상태에 맞춘 개인 맞춤형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19년부터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ㆍ품질이 확보됨이 확인된다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Q3.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상담인력의 자격은?
개인에 대한 영양ㆍ건강 상담은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므로 매장 내 약사ㆍ영양사 등이 가능합니다.

Q4. 소분ㆍ포장으로 품질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이번 실증에는 소분 가능한 제형으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ㆍ캡슐ㆍ환ㆍ편상ㆍ바ㆍ젤리 6개 제형으로 한정합니다. 아울러 위생적 소분ㆍ포장을 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류를 구비하도록 하여 소분ㆍ포장 과정에서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Q5.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의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시범사업 기간 중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위반내용의 정도에 따라 규제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 「건강기능식품법」등 위반사항은 개별 위반내용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Q6. 시범기간 이상사례 발생 시 소비자 보호대책은?
필요한 성분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과다 섭취 및 오남용에 의한 이상사례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이상사례는 개인의 체질,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어 한꺼번에 과도한 양이 조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상사례 실증 및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등 보호대책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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