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기타 제품ㆍ유통업 등 84개 기관ㆍ기업 참여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에 대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10일 발족한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나 대형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이미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ㆍ수입ㆍ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분야별 협의체에는 △식품 제조업(38) △기타 제품 제조업(22) △유통업(온ㆍ오프라인, 14), △소비자단체(10) 등 4대 분야별 관련 협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업체 등 총 84개 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8월 초까지 운영되며,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에 관한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첫 기획 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세부 활동계획을 논의한다. 기획 회의 이후 4대 분야별로 회의를 열어 의견을 취합한다.

환경부는 분야별 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에서 검토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 9월까지 세부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엄중한 현실에서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분야별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재포장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돼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포장 금지 의견 수렴 분야별 협의체 참여 기관

식품 제조업(38): 한국식품산업협회, 남양유업, 농심, 농심켈로그, 대상, 동서식품, 동아오츠카㈜, 동원F&B, 롯데제과, 롯데중앙연구소, 롯데칠성음료, 매일유업, 빙그레, 삼립, 삼양식품, 서울우유, CJ제일제당, 에스피씨, 오뚜기, 오뚜기라면, 오리온, 정식품, 코카콜라음료, 크라운제과, 팔도, 풀무원건강생활, 풀무원기술연구소, 풀무원식품, 한국야쿠르트, 한국인삼공사, 해태제과식품, 한국마즈, 한국주류산업협회, 하이트진로, 한국주류수입협회, 페르노리카코리아(위스키), 하이네켄코리아(맥주), 엠에이치샴페인즈앤드와인즈코리아

기타 제품 제조업(22): 대한화장품협회, 존슨앤존슨, 엘오케이, 한국암웨이, 한국시세이도, 유한킴벌리, 아모레퍼시픽, 이엘씨에이, 라이온코리아,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한국피앤지, 샤넬코리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노바렉스, ㈜서흥, 코스맥스NBT㈜, 코스맥스바이오㈜, 콜마비앤에이치㈜, 옥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유통업(14):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 올리브영,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이베이코리아, 쿠팡, CJ ENM

소비자단체 등(1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그린피스, 녹색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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