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이달 9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쌀 수급안정장치 주요 내용은 매입 또는 판매 계획을 포함한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등이다.

매년 10월 15일까지 수립되는 미곡 수급안정대책에는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 또는 판매 계획이 포함되는바,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면 정부는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미만이더라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20~'21년산은 '15~'17년 쌀값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보다 강도 높은 수급안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는 가격상승폭이 크고 향후에도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하도록 했다.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은 통계청 조사자료를 활용하되, 통계청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관측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 발표 시기를 감안해 대책 수립 이후 수급 전망이 변동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을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 기구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 주요 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생산자단체 대표, 유통인 및 소비자 단체 대표, 전문가를 포함해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로 수급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매입ㆍ판매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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