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 고시

▲ 축산물가공품 영업자는 영ㆍ유아용 제품을 생산할 때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크로노박터도 검사해야 한다.

앞으로 영ㆍ유아용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할 때 식중독균도 검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 시행에 들어간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안은 영업자가 영ㆍ유아용으로 표시ㆍ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할 때 기존 검사항목 외에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크로노박터를 추가로 검사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영ㆍ유아용 축산물의 안전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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