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월부터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하반기 집합교육 중 일부를 비대면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수강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교육은 ㈜세스코(http://www.cescoacademy.co.kr, 세스코아카데미)를 통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되며, 수강생은 온라인 강좌 학습을 완료하고, 수료 평가에 응시해 60점 이상을 받아야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하반기 집합교육은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한국식품정보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운영하므로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신규 영업자는 4시간, 기존 영업자는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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