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영양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품질을 인증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과채주스 151개, 과자 14개, 발효유류 14개 등 총 246개 제품을 인증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이나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을 포장 재질과 디자인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아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이 생산ㆍ판매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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