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축산물 신고ㆍ검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을 축소하고, 수입신고 기준과 검사대상 기준을 ‘품목’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7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축소 △수입 축산물 신고기준과 검사기준 ‘품목명’으로 통일 △해외 반송품 안전관리 강화 △최초 정밀검사 항목 등 정보공개 확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검사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품이나 수산물과 형평성을 고려해 축산물 수입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이외에 모든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대상은 무작위표본검사, 위해정보 검사, 현물검사 결과 지방청장이 필요한 검사, 구매대행 시 위해물질, 최소량(100㎏) 이상 다시 수입 시 검사 등이다.

수입 축산물의 수입신고 기준(갈비, 등심 등 ‘제품명‘)과 정밀검사 기준(쇠고기, 부산물 등 ‘품목명‘)이 달라 두 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했다.

또, 해외 반송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 정밀검사 항목에 부적합 항목을 포함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수입자의 민원 편익과 민간 검사기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초 정밀검사 항목 등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수입 축산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 제도 개선으로 수입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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