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공급 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는 이의경 식약처장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장을 통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공적 판매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 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 국민의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ㆍ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신속 허가, 판로 개척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ㆍ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 현장의 구매ㆍ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급이 시장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도서ㆍ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ㆍ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외 각국과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12일부터는 생산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ㆍ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ㆍ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 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공정거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의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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