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식품표시법 개정안 제출…식약처ㆍ업계ㆍ소비자 모두 공감

▲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식품표시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 왼쪽부터 강병원 의원,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하상도 중앙대 교수. 식품표시법 개정안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5년 도입한 식품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 소비자단체 모두 공감하고 있고, 국회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표시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홍걸ㆍ기동민ㆍ전용기ㆍ양경숙ㆍ홍영표ㆍ서영석ㆍ박재호ㆍ이수진ㆍ정정순ㆍ이탄희ㆍ고영인ㆍ김경만 의원 등 국회의원 13인이 참여했다.

강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비기한 도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소비기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하상도 중앙대 교수, 송성완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가 참여해 소비기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당시에 비해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됐음에도 유통기한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내 기술력 발전이 지체되고,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식량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에서도 식량 폐기 감소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식량자급률이 낮은 일본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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