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위생등급을 평가할 때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평가해 최대 5점을 가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이 3일 행정예고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여부를 평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3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3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평가항목 중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평가해 최대 5점을 가점할 수 있도록 했다. 탁자 사이 간격을 2m 이상 두면 2점을 부여하고, 2m 이상 거리두기를 제외한 기타 생활 속 거리두기 항목을 준수하면 6개 준수 시 1.0점, 7개 1.5점, 8개 2.0점, 9개 2.5점, 10개 3.0점 등을 부여한다.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중 중복 유사기준은 통합해 일반 분야 46항목은 44항목으로, 세부기준 107항목은 99항목으로 조정했다. 객석, 객실 부분에서는 천장, 벽 등 청결 항목 등 유사기준을, 조리장 부분에서는 환풍장치, 천장 청결 항목 및 기기 기구 등 유사기준을 병합했다. 배달 관련 부분에서는 외부 노출 방지 관련 기준을 한 개로 병합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기한 도래 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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