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 행사 하면서 서면약정서 지연 교부

1+1 등의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마트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가격 및 쿠폰 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촉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촉비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전체 판촉비의 47%에 이르는 2억2000만원 상당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면서 재발방지명령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 행사의 일종인 할인, 1+1 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대형마트 등의 판촉 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