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총액 50% 이하 주류 배달 가능

▲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소매업 면허가 있는 전통주 홍보관에 대해 전통주 시음행사가 허용된다.

국세청-기재부, ‘주류 규제 개선방안’ 관련 ‘고시ㆍ훈령’ 개정

앞으로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또, 음식점에서 주문받은 총액 중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면 배달이 가능하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5.19 발표)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ㆍ훈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주류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목적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돼야 한다는 조건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류 부산물 등을 사용해 생산 가능한 제품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기존에는 주류를 제조해 판매하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 제조방법을 승인받고, 승인받은 제조방법대로 주류를 제조했는지에 대해 주질감정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류 제조방법 승인 전이라도 주질감정 신청을 할 수 있어 신속한 주류 레시피 등록을 통해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희석식소주와 맥주는 대형매장용 표시의무를 폐지하고, 가정용으로 통합해 용도별 구분 표시 및 재고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했다.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은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의 사업장 면적 기준은 3000㎡ 이상인 점포로 상향해 타 법령과 혼선을 해소하고,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에 따른 인건비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했다.

탁주ㆍ약주 제조자와 같이 전통주 제조자에 대해서도 직전연도 출고량에 따라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했다.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가 면제되는 직전연도 출고량은 전통주로서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은 500㎘ 미만, 증류주류(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은 250㎘ 미만이다.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소매업 면허가 있는 전통주 홍보관에 대해 전통주 시음행사를 허용한다.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에 구매자(주문자)의 ‘생년월일’ 기재의무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전통주제조자가 직접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류만을 통신판매할 수 없었다. 다만, 전화ㆍ앱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해 배달하는 주류는 통신판매가 가능했으나, 이 경우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배달 가능한 주류의 수량과 가격 기준 등에 음식업자와 소비자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음식점에서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산주류도 수입주류와 같이 외포장에 용도구분 표시를 하는 경우 스티커 첩부를 허용했다.

면세용 외 용도구분 표시 의무가 없는 주종은 주류매출세금계산서 작성 시 면세용 외 용도구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주류 관련 규제나 주류 면허 신청ㆍ승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류업계와 간담회를 정례화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현행 법ㆍ제도상 처리하기 힘든 고충사항 등을 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이번 7월 1일자로 시행하는 국세청 ‘고시ㆍ훈령’ 사항 외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 법령 개정사항은 기재부와 협업해 올해 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류 규제 개선방안’ 주요 정책 과제(5.19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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