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와 식품안전, 식품업체를 위한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업체가 지켜야 하는 지침을 배포한다.

이번 지침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식품 생산ㆍ유통 과정 전반에서 있어 식품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지침을 토대로 국내 방역지침, 식품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WHO/FAO 지침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과도 유사한 만큼 업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번역ㆍ배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식품안전, 식품업체를 위한 지침’은 △작업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방법 △확진자 발생 시 주의사항 △식품 배송 시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 취급 작업원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작업장 내 손잡이 등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은 수시로 청소 및 소독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은 사업장에서 즉시 격리한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해 작업자는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식품 전처리 구역 등의 동시 작업 인원을 제한한다.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발생한 경우 확진자와 대면했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최소 14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 하도록 조치하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되, 체온 등 건강상태를 점검해 작업 중단을 최소화한다.

식품ㆍ식재료 등을 배송할 때는 오염 가능성이 높은 운전대ㆍ문 손잡이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배달물품 수거 또는 전달 시 소비자와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식품 소매점은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비접촉식 결제방식을 권장한다. 과밀을 피하기 위해 출입 고객수를 제한하고,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구역은 바닥에 안내 표시를 한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식품포장재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없으나, 최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WHO/FAO 지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해 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수출업체 등은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가 중요한 만큼,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음식점 방역을 강화한다.

사람들이 밀집 환경에 모여 식사하지 않도록 △식사시간 2부제 △옥외영업 △음식 배달ㆍ포장 활성화 등으로 분산을 유도하고, 타인 간 밀접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테이블 간(위) 칸막이 및 1인 테이블 설치 △영업자ㆍ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식사 전ㆍ후 마스크 착용 △식사 시 대화 자제를 권장한다.

음식점 내부가 밀폐돼 바이러스 생존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ㆍ소독 △음식점 이용 전 반드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권고한다.

이와 함께 식품 취급자 마스크 착용 등 식품위생법령 개정과 식사문화 개선 등을 추진해 생활방역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방역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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