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온은 익산공장 여직원 사망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대해 “고용부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해 가겠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익산공장 여직원 사망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대해 30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부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해 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익산지청은 사망 여직원의 유서 내용을 조사하고, 상관의 부당한 지시와 성희롱을 일부 확인했으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리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용부 조사결과,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받았다”면서, “고용부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조사결과,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오리온은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용부 조사결과,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회사측이 재조사하라는 고용부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리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하고, 노동조합과도 함께 머리를 맞대 현장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이 회사생활 외에도 개인적인 고충이나 고민 등을 털어놓고 보다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어린 신입사원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 등 공장 내 임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내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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