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30일 시행에 들어갔다.

심사지침은 △목적 △지침의 적용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적용 범위에서는 대리점거래의 요건인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 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서는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과 대리점거래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은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인 △시장의 구조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대리점거래에서 부당성 여부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판단하며,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와 ‘합리적 사유 여부’로 판단한다.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행위의 목적, 대리점의 의사 여부 및 예측가능성,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 또는 사업활동의 곤란 정도,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합리적 사유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또는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에서는 △구입강제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판매목표 강제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활동 간섭행위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 △보복조치행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ㆍ통일성이 확보되는 한편, 공급업자들이 스스로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밀어내기 등 고질적 갑질행위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기 위한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개별행위 유형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예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입강제행위
ㆍ상품을 구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ㆍ대리점의 주문량이 공급업자가 정한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미달된 할당량을 공급하는 행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ㆍ판매촉진행사 계획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 없이 수립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판매촉진비용을 대리점에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
ㆍ매장 판촉사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에도 사전 약정 또는 협의 없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행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판매목표 강제행위
ㆍ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위탁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이월시켜 지급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액하여 지급하는 행위
ㆍ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ㆍ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불이익 제공행위
ㆍ계약기간 중에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 지급기준이나 위탁판매수수료율 등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ㆍ대리점의 노력으로 상품에 대한 판매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 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대리점을 일방적으로 직영화하는 행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
ㆍ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의 영업직원을 공급업자의 직영점 또는 다른 대리점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ㆍ대리점의 정상적인 운영과 상관이 없음에도 인테리어 시공업체, 보안경비업체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
ㆍ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주문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 주문내역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ㆍ주문내역 확인요청을 거부 또는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업일ㆍ영업시간을 현저히 제한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행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보복조치행위
ㆍ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ㆍ조사에 협조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 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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