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상반기 소비자 식품ㆍ위생용품 위생감시원 정기교육’을 자료 배포로 대체한다.

자료에는 △청렴교육 △식품안전(식품제조ㆍ가공업체, 위생용품수입업체 등) 관리 이해 △식품위생 및 위생용품 지도ㆍ점검 기본방향 △식품 등의 허위ㆍ과대광고 설명 등을 담았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위생감시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식품안전관리의 신뢰성을 높여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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