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가 도입ㆍ시행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시행
친환경 인증범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 70%’까지 확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시행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가 시행된다. 또, 8월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 도입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등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가 도입ㆍ시행된다. 제도 도입에 따라 집유장 책임수의사의 상시검사와 함께 시ㆍ도 검사기관에서 추가로 잔류물질을 검사한다.

또, 8월 28일부터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ㆍ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범위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 70%’까지 확대된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으로, 친환경 가공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원료 함량 기준을 95% 이상에서 70% 이상까지 완화해 시행한다. 단 인증마크 사용은 불가하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금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가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등을 위해 적절한 시설 등 일정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ㆍ단체(대학 등)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한식당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하고,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 농식품부는 하반기에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3년 설정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ㆍ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 기준 상향 △농어촌빈집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정책자금 지원 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및 임대기간 연장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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