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사육두수, 악취 관리 등 농가 준수 여부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축산 관련 기관 현장점검반’ 발대식을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축산 관련 기관 현장점검반’ 발대식을 갖고, 29일부터 본격적인 축산 현장 점검에 나선다.

축산법 제51조 개정(‘18.12.31 개정, ’20.1.1 시행)으로 축산업 허가ㆍ등록을 받은 자에 대해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준수사항 등 점검 업무를 축산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 사육ㆍ이력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방역), 축산환경관리원(축산 악취ㆍ환경 관리)을 축산농가 지도ㆍ점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축산 관련 기관 현장점검반’은 축산물품질평가원ㆍ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ㆍ축산환경관리원 직원으로 9개 반(27명)을 편성, 도별 전담관리제로 상시 운영되며, 축산 환경ㆍ방역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ㆍ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도를 통해 바로 조치할 계획이다.

‘축산 관련 기관 현장점검반’은 우선, 이달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47개 시ㆍ군의 사육밀도 초과 농가(돼지 61, 젖소 54)를 대상으로 적정 사육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적정 처리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축산업 허가정보(축사면적)와 축산물 이력정보(사육두수)를 기반으로 파악된 가축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에 대해,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4월 30일까지 초과사육 가축에 대한 처분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농가다.

점검 결과, 가축 사육밀도 등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악취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축산 현장을 점검하고 축산악취 관리, 가축질병 예방 등 축산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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