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농산물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의무 면제 합의

▲ 7월 1일부터 사과ㆍ배ㆍ복숭아를 제외한 대만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의무가 면제된다.

7월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의무가 면제(사과ㆍ배ㆍ복숭아 제외)된다. 컨테이너 번호 기재는 2002년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 수출 사건을 계기로 대만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농산물에 적용돼 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해부터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전 컨테이너 번호 확인에 따른 수출검역 지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만 측과 검역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다.

최근 원산지 위장 수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으며, 모든 농산물에 의무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에서 대만 측과 공감대를 이뤄 사과ㆍ배ㆍ복숭아 3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의무 적용을 면제하는 검역요건 완화에 합의했다.

배추, 양배추, 양파 등은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생산지 현장에서 신속한 수출검역이 가능해 주요 수출국의 하나인 대만으로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본부 김정빈 수출지원과장은 “적극적인 검역 협상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신시장 개척과 수출 애로사항 해결 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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