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29일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간편조리세트(밀키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사진은 밀키트 제조기업 ㈜프레시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이의경 식약처장(왼쪽에서 두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간편조리세트(밀키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ㆍ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에 따른 조치로, 최근 성장하는 밀키트 제품을 포함해 만성질환자와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제품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고령친화식품 중 마시는 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에 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이다.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체계 등을 개편해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구분하고, 환자용 식품을 당뇨ㆍ신장질환ㆍ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한다.

특히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도시락 또는 간편조리세트 형태의 환자용 식품으로 가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을 신설한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만성질환 가운데 우선 당뇨환자용과 신장질환자용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신설하며, 향후 고혈압 등 시장 수요가 있는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식품의 기준ㆍ규격을 별도로 분류하는 한편, 마시는 형태 고령친화식품에는 점도규격(1500mpaㆍs 이상)을 마련한다. 고령자의 경우 음료를 마실 때 사래가 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점도를 일정수준(농후발효유 수준의 점도) 높여서 섭취하면 사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간편조리세트 유형을 별도로 마련하고,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가금육 등은 구분 포장하도록 하고,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재료는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의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식품원료로 매오징어ㆍ일본해삼 인정 △삼씨앗(10㎎/㎏ 이하)ㆍ삼씨유(20㎎/㎏ 이하)에 칸나비디올 기준 신설 △이미녹타딘 등 농약 136종 잔류허용기준 신설ㆍ강화ㆍ개정 △린코마이신 등 동물용의약품 7종 잔류허용기준 개정 △축산물 잔류물질 중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을 포함한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20일까지 받으며, “이번 기준ㆍ규격 개편이 식품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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