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6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 식약처는 사용 부위에 갓은 뿌리를, 브로콜리는 씨앗, 연꽃은 씨앗(심 제외) 등을 추가하고, 악어와 캥거루는 기존 정육에서 지육(꼬리 포함)으로 변경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앞으로 진흙새우와 깊은골물레고둥 등 수산물 6종을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6일 개정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국내ㆍ외 식용 근거와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이번에 식품에 허용된 수산물은 진흙새우(Argis lar), 깊은골물레고둥(Buccinum kushiroensis), 오사가와물레고둥(Buccinum osagawai), 대롱수염새우(Solenocera melantho), Atlantic halibut(Hippoglossus hippoglossus), Beaked redfish(Sebastes mentella)다.

이와 함께 개정 기준ㆍ규격은 식품원료 중 벌사상자, 캐모마일, 등 6품목의 학명을 수정하고, 5품목은 사용 부위를 명확화했다. 갓은 사용 부위에 뿌리를, 브로콜리는 씨앗, 연꽃은 씨앗(심 제외) 등을 추가했으며, 악어와 캥거루는 기존 정육에서 지육(꼬리 포함)으로 변경했다.

또, 파드득나물 등 5품목은 명칭을 수정하고, 중복원료 1품목(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lactis)은 통합하는 등 식품원료 목록을 정비했다.

유전자변형식품 MZIR098(옥수수), GHB811(면화), MS11(카놀라) 등 새로 승인된 3품목에 대한 정성 및 정량시험법을 추가하고, 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빵류의 황색포도상구균 시험법 중 불필요한 실험 단계(멸균생리식염수 90㎖를 넣어 균질화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를 삭제했다.

기기분석을 통한 당류 정량시험 중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지방 및 단백질 제거가 용이하도록 시험법을 개선했으며, 인삼ㆍ홍삼음료의 인삼ㆍ홍삼성분 확인을 위한 조사포닌 시험법을 신설했다.

장염비브리오 확인시험 시 변별력이 낮은 확인시험 단계를 삭제하고, 내염성 시험배지의 최종 염농도를 명확화 했으며, 국제적 용어 조화를 위해 장출혈성 대장균 시험법의 독소명을 변경하고, Real-time PCR 시험법을 신설했다.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시험 시 배양 시간을 명확화했으며, 식중독균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에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시험법을, 방사능 중 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시험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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