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HACCP’, 건강기능식품 ‘GMP’ 의무화

▲ 식약처는 올 하반기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현지실사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 △축산물 HACCP 사전인증 의무화 △건강기능식품 GMP 전면 적용 등을 시행한다.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품안전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적용이 의무화되고, 건강기능식품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적용이 전면 시행된다.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는 7월부터 민간에 이어 국가에서 추가로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하반기 식품 분야에서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현지실사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 △축산물 HACCP 사전인증 의무화 △건강기능식품 GMP 전면 적용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HACCP 의무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축산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업체는 10월부터 영업허가 전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고, 3년 주기로 재인증도 받아야 한다.

품질이 우수한 식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12월부터 △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식품에 HACCP을 의무화하고,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GMP를 전면 의무화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GMP 의무화는 2018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부터 시작해 지난해 10억원 이상 업체로 확대됐으며, 올 연말부터 10억 미만으로 전면 확대된다.

우유 등 유제품 원료인 원유의 항생제ㆍ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는 7월부터 민간에 이어 국가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유제품 수출국은 12월부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우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식품제조업체 등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음식점 손소독제 등 구비를 의무화 하는 한편, 수입식품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서류심사로 전환해 비대면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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