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ㆍ개정사항 및 수입신고 관련 중요사항 등 수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지방청은 26일 서울ㆍ경인 지역 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최 예정이던 ‘2020년 상반기 수입식품ㆍ위생용품 민원설명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설명회 자료 배포로 대체한다.

자료집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사항 △수입식품 관련 고시 개정사항 △수입신고 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 등을 담았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자료 배포를 통해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수입절차와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업계와 상호 소통의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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