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5일 규제특례 심의위…8건 승인ㆍ의결

▲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사용 예

앞으로 식당 등에서 App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거쳐 인공지능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주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ㆍ상담 서비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인공지능(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등 8건의 안건을 승인ㆍ의결했다.

㈜도시공유플랫폼이 실증특례를 신청한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는 판매기와 연동된 스마트폰 App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뤄지며, AI 사물인식 기능을 접목해 제품 반출 시 자동으로 상품ㆍ수량 인식과 결제가 이뤄진다. 이번 실증은 이 판매기를 일반음식점ㆍ편의점ㆍ슈퍼 등에 배치해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세청의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현재는 전문소매업장, 유흥음식업장, 슈퍼ㆍ연쇄점 가맹점 등에서 주류 자판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심의위는 해당 제품이 App 성인 인증과 기존 키오스크의 결합을 통해 무인ㆍ자동 주류 판매가 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이며, 스마트폰 App을 통해 성인 인증(본인 확인)이 이뤄지므로,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증 위ㆍ변조와 도용을 통한 주류 구입을 예방하고,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해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오ㆍ남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1차년도에 현장관리자, CCTV가 설치된 일반음식업장에서 먼저 시행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2차년도에 유ㆍ무인 편의점과 퍼로 실증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이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막고, 악성 신고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본인 확인과 주류 결제ㆍ재고 관리가 자동으로 이뤄짐에 따라 관리비가 절감돼 1인 매장 등 일손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무인 주류 자판기의 안전성과 효율성 검증을 통해 무인매장, 비대면 결제 시스템 등 ‘언택트 서비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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