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올해 돼지고기와 녹두, 밤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돼지고기와 녹두, 밤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폐업지원금은 돼지고기와 밤에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20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올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은 돼지고기, 녹두, 밤 3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은 돼지고기, 밤 2품목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밤 1.5%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 피해 모니터링 대상 42품목과 농업인ㆍ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품목 등 총 107품목에 대해 ’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5.6~26) 절차를 거쳐 지원위원회 심의ㆍ의결(6.24)을 통해 결정됐다. 수입기여도 또한 한ㆍ중 FTA 여야정 합의(‘15.11.30)에 따라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 전문가 검증, 이의신청 및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결과다.

이번 지원위원회에서는 돼지고기 폐업 지원 시 지급상한을 설정하기로 했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9.26까지) 이후 무허가축사 소유자는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가 자율적 폐업(전업) 지원정책인 폐업지원금의 성격, 시행령 제8조제2항 규정 및 양돈산업의 전업화ㆍ기업화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급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상한(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에 해당하는 출하 마릿수만큼 폐업 지원 지급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급 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7월말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 등으로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ㆍ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 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ㆍ현장 조사(8~9)를 거쳐 10월께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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