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노인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7월부터 1년 간 시행한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식사 지원 서비스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개 기초자치단체(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북 진천군)를 통해 시행되며, 영양사가 참여자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파악한 후 주 3~5회 공동식사 또는 음식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저작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유동식을 포함한 완전조리식품을 집으로 배달해주기도 한다.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4개 기초자치단체는 수요에 맞게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식사ㆍ영양 관리를 지원하며, 참여 노인은 소득에 따라 월 2만~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은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식사 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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