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식사문화 개선방안과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를 종합해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는 ‘안심식당’ 지정방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식당’의 전국적인 확산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식사문화 개선방안과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를 종합해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는 ‘안심식당’ 지정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남,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해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및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안심식당’ 지정요건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과제를 필수로 하되,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 ‘안심식당’ 지정 표시 도안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기존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되고,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표시 도안을 제시했다.

지자체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에 지정 표시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공무원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안심식당’ 정보를 모아 온라인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6.19일 현재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당’은 1400개소로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빠른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안심식당’ 지정 확산을 통해 외식업주와 소비자 모두 식사문화에 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며,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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