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9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 대상을 현행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 업소 중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 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의무화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조리식품이며, 식약처는 그동안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10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는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5종과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땅콩, 밀, 새우 등 22종의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토록 해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