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령 준수 점검, 농가별 개선계획 수립

▲ 축산농가가 축산 관련 법령 상 악취 관리 등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해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 농협,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악취 농가를 집중관리, 축산악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와 협력해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개소(돼지 947, 가금 81, 한ㆍ육우 23, 젖소 19)를 선정해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축산악취 농가는 악취 민원 반복 발생 농가, 악취 컨설팅 필요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의 농가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했으며, 1070개소 외에도 축산악취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점검ㆍ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악취 농가를 점검, 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 기한(1~3개월 ) 내에 농가 스스로 악취 등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기한 이후에 추가 점검을 통해 미이행 농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축산 관련 기관, 지자체와 협력해 농가의 축산악취 관리, 소독ㆍ방역 수칙, 가축 사육밀도 등 축산법령 상 농가 준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특히 폭염ㆍ장마 및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는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을 본격 가동해 농가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악취 관리 미흡 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개선기한을 부여하고, 추가 점검을 거쳐서 미개선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되, 가축분뇨 무단방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한다.

축산농가가 축산 관련 법령 상 악취 관리 등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해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활동을 지속 전개함으로써, 축사 내 소독ㆍ방역 및 축산환경에 대한 농가들의 책임 의식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악취 등을 방치하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면서,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하며,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 등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