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목장형 유가공업체 생산 224개 제품 검사 결과

▲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하는 7개 유제품이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5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224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이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ㆍ회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농후발효유 3개 제품, 발효유 3개 제품, 우유 1개 제품이 세균수 또는 대장균군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했으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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