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50% 이하로

▲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1인당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기존 3개에서 18일부터 10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확대하고,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는 한편, 수출 허용 비율은 높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눠 구매하면 된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외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은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은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으로, 정부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ㆍ판매 등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 지속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늘면서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2개사, 40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