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사전점검, 예방관리 요령 홍보, 대책반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태풍, 집중 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축산분야 재해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폭염 등 기상정보와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요령 등을 농가에 제공하고,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축사환경 관리 기술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5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가축 및 축사 관리요령을 담은 리플릿과 책자를 배포했으며,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농가 긴급 조치사항을 생산자단체, 농협, 지자체 등의 SNS, 문자 통보 시스템을 활용해 축산농가에 안내할 계획이다.

여름철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 지원을 위해 농진청(국립축산과학원) 주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도진흥원, 시군기술센터)과 함께 현장 기술지원단(5개반 45명)을 구성, 이달부터 8월까지 전국 9개 권역을 대상으로 가축 사양관리 기술과 축사관리요령 등에 대해 컨설팅하고, 폭염 피해가 집중되는 내달 6일부터 8월 7일까지는 축산분야 중점기술지원단을 별도로 편성해 폭염 피해가 심각하거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지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폭염에 대비하여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냉방시설을 지원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여건에 맞게 개별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선풍기, 환기ㆍ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 스프링클러, 차광막(지붕단열제), 냉동고 등 시설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한 냉방장비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18년부터 사업지침을 개정해 운영 중이며,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추가 소요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이달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집중 호우ㆍ태풍 등으로 인한 시설 침수 및 분뇨 유출 우려가 있는 축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대해 농식품부, 지자체,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 민ㆍ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호우나 태풍 등의 경우 불법 가축분뇨 유출 사례가 있는 만큼 집중 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해 퇴비사 등에 보관 중이거나 축사, 농경지 주변에 적재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올 여름 축산분야 재해 대응을 위해 농진청, 지자체,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대응반’을 구성해 10월까지 운영한다.

재해 대응반을 통해 기상예보를 축산농가 등에 신속히 전파하고, 재해예방 요령 등을 안내하는 한편,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파악과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각 기관ㆍ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상시 연락ㆍ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박홍식 축산경영과장은 “올 여름철 폭염 등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중심으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축산농가에서도 정부의 기상 안내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서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축 사양관리와 축사, 퇴비사, 분뇨 및 전기안전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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