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100. 식품위생법 제16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등 요청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주문이 더욱 증가하면서 온라인 판매가 주목받고 있지만, 유통 형태 특성상 실제 제품과 표시 또는 광고된 것에 차이가 커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에게 마땅한 배상 대책은커녕 이런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대다수가 소송이나 사건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이나 민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손해를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정신적인 피해가 대다수여서 이를 인정받기 쉽지 않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현실적인 장벽으로 소비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상황이 많다. 소비자단체 역시 현행 법령대로라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모아서 집단소송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식품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16조에서는 5명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문제 발생이 의심되는 식품 혹은 식품회사에 수거, 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요청이 있을 때 해당 행정기관장은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만 한다.
악의적인 요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이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 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나 식약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술 또는 시설, 재원(財源)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른 요청이 가능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엄격한 심사를 거친 곳으로 제한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에 대한 조항은 현재와 같이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배상받기 어려운 법률체계에서 유일하게 영업자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공식적인 행정조사 또는 단속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했지만 이물이나 다양한 위생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별 소비자가 해당 제품 제조 또는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자에게 알리거나 식약처에 신고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마땅한 배상이나 원인을 밝히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유사 사건을 경험한 소비자 5명을 모으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의뢰해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제조 또는 판매 영업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나 식약처에 공식적으로 위생검사 등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들도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면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지게 될 것이다.
동시에 영업자들도 이물 신고 후 담당 공무원이 행정조사를 위해 방문조사를 하게 되는 것처럼 실제 수거ㆍ검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긴장하게 되고, 이는 자가품질검사처럼 영업자가 직접 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식품위생법 제16조는 실무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지만, 책임 있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다. 단순히 영업자를 괴롭히기 위한 차단책이 있기 때문에 영업자들도 악의적인 위생검사 요청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식약처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접수된 요청에 따라 수거ㆍ검사해 결과를 통보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장점도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등이 입법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면 본 조항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조항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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