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3백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공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사ㆍ선박 운영자는 해외 여행객, 승무원에게 의무적으로 검역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공항만의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해외 여행 시 국경검역 유의사항,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항공기ㆍ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 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항공기ㆍ선박 등의 운송인이 이같은 안내ㆍ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비롯한 해외 여행지 방문 시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동물과 접촉 금지, 축산농가 방문 자제, 귀국 시 햄ㆍ소시지ㆍ육포 등 축산물 휴대 금지 등 국경검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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