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눈알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을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사람의 머리ㆍ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ㆍ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ㆍ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ㆍ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ㆍ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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