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7월 1~2일 ‘식품법규 ‧ 행정처분 대응전략’ 식품기업 역량 제고 특강

손문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경희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등 식약처 근무 이력이 있는 전문가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들이 강사진으로 구성된 식품산업 관련 법규의 이해와 실무를 위한 특강이 열린다.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7월 1일~2일 양일에 걸쳐 서울 강남 소재 법무법인 바른 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식품산업에 대한 법규와 실무’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고 밝혔다.

식품산업 종사자 및 관련 주제에 관심 있는 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강 첫날인 7월 1일에는 △식품안전 핵심 정책(손문기 교수) △행정처분 및 대응방안(김미연 변호사) △수사사례와 형사실무(최승환 변호사), 2일은 △식품안전법률과 표시광고(황서웅 변호사) △식품안전관리실무(최순곤 행정사) △부정적 여론 확산에 대한 미디어 대응전략(박윤정 변호사)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김미연 변호사) 등에 대해 발표한다.

법무법인 바른은 “식약처 근무 이력이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식품산업 전반의 법규부터 행정처분 대응방안, 미디어 대응전략까지 관련 실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식품기업의 리스크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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