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90개사 대상 서류 평가ㆍ영업자 자가점검

▲ 식약처는  이달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입식품 판매업체 90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비대면 방식으로 시범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입식품 판매업체 90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비대면 방식으로 시범 실시한다.

기존 지도ㆍ점검은 업체를 직접 방문했으나, 이번에는 전체 30개 점검 항목 중 22개는 영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영업자 스스로 현장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따라서 점검 대상 업체는 수입신고확인증과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자가점검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현장 확인이 불가피한 업체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비대면 지도ㆍ점검을 시범 운영한 후 미비사항과 문제점 등을 보완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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