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의민족이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으며, 추가로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ㆍ상품의 품질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특히 배달의민족이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되며, 그에 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민족에 고의ㆍ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시정했다.

배달의민족은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았으며, 계약해지 의사를 배달의민족이 통지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와 같이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하며, 민법에서 정한 의사표시 도달주의 원칙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은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했고, 계약을 해지하기 전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배달의민족은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때 웹사이트 또는 공지사항 화면에 공지하기만 하면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공정위는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사유가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이용자의 거래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지 하도록 시정했다.

이외에 배달의민족은 통지하는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고려 없이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식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통지 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배달앱이 소비자ㆍ자영업자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여타 2개 사업자(요기요,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 및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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