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1개 제품 수거ㆍ검사 결과…항산화제ㆍ추출용매 기준 초과

▲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초산에틸 등 추출용매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회수 조치된 크릴오일 제품

최근 홈쇼핑,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인기 있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결과, 1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ㆍ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초산에틸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거ㆍ검사를 실시했으며,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5개 제품이 에톡시퀸 기준치(0.2㎎/㎏)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에서 최대 2.5㎎/㎏이었다.

추출용매는 유지 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에서 최대 82.4㎎/㎏,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13.7㎎/㎏이 검출됐으며, 유지 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을 초과해 각각 51㎎/㎏, 1072㎎/㎏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ㆍ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ㆍ수입ㆍ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또,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돼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인 크릴오일은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등 의학적ㆍ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ㆍ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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