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레몬밤(잎) 100%로 제조한 침출차와 중국산 향미유에 대한 검사명령이 1년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4일자로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레몬밤(잎) 100%로 제조한 침출차와 중국산 향미유를 검사명령 대상으로 재지정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레몬밤(잎) 100%로 제조한 침출차(모든 국가)를 수입하는 영업자는 내년 6월 24일까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농약 6종(메토밀, 사이할로트린, 보스칼리드, 클로르피리포스, 이프로디온, 클로로탈로닐) 관련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 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국산 향미유를 수입하는 영업자는 내년 6월 24일까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벤젠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 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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