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 빨대, 이쑤시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주요 위생용품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가품질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지정하고,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2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하는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가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위생물수건을 자가품질검사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위생용품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정했으며, 소분하는 위생용품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미생물 검사항목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용품 제조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아 최종제품에서 검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검체는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고려해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수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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