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영업정지

▲ 식약처는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식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일 입법예고

정부는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비말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와 식품 오염 등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14일까지 받는다.

식약처는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 마스크 착용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 일시 배제 또는 건강진단 조치 △음식점 등에 손 씻는 시설 또는 소독 장치 등 구비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이다.

비말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와 식품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해 마스크(조리용, 보건용 등)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영업자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이 중요한 만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또는 손 소독제 등 구비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일상ㆍ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영업자에게 마스크ㆍ손 소독제 등을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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