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일 공포ㆍ시행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조사ㆍ분석 및 공표 방법 등 세부절차를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4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상사례 보고, 조사ㆍ분석 및 결과 절차 마련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알게 된 영업자는 7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4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조사ㆍ분석 및 공표 방법 등 세부절차를 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소화불량, 가려움 등의 이상사례를 알게 됐을 때 7일 이내에 이상사례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인과관계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외에 개정령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허가 신청 시 제조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 등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품질관리인이 받아야 하는 신규 교육시간은 6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안전 확보에 중심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는 등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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