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종합 추적ㆍ관리 시스템 구축, 수입 신고제 추가 도입

▲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제2의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야생동물 종합 추적ㆍ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 신고제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2015년 메르스와 올해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해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ㆍ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뤄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ㆍ관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 추적ㆍ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해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일부 야생동물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했으나,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하기로 했다.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야생동물 검사에 철저를 기한다.

그동안 검역은 가축전염병 중심으로 포유류와 조류를 대상으로 시행해 왔으나,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해서도 검역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검역대상이었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은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또, 야생동물 검역, 통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ㆍ항만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 시스템을 연계해 야생동물 통관 검사를 강화한다.

야생동물 전시ㆍ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ㆍ질병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동물원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ㆍ판매시설 관련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기존 관리 대상이었던 동물원의 경우에도 형식적 현황 관리에서 벗어나 실효적인 질병관리 심사 기준을 마련해 관람객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주요 전시동물에 대한 사육방법 및 시설, 질병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동물원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ㆍ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제정한다.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경우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헬스 체계의 참여 대상 부처를 기존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더불어 해수부(수산생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까지 확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간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