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시 최저가 보장을 강요하다가 4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요기요’가 자사 앱을 이용한 주문보다 전화로 주문하거나 타 배달앱으로 주문한 경우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했으며, 전 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기도 했다. 요기요는 직원으로 하여금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일반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 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적발된 144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에 대해 요기요 가격 인하, 타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 조치를 취했으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 43개소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배달앱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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