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회의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의결

▲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2022년 6월부터 시행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며, 2022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ㆍ제과점ㆍ패스트푸드점 수(가맹점 기준)는 2008년 3500여 개소에서 2018년 3만549개소로 급증했으며,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으나,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됐다.

개정안은 예전 운영 시 제기됐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관련 제도가 시행돼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환경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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